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정성호의원 등 12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기준금액상향#면제대상구체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과 면제사업 구체화로 예타 적용 범위를 재정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총사업비 500억원 및 국고지원 300억원 기준을 상향하고, 예타 면제대상 항목을 국회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효율성 개선과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, 사업의 내실이 강화되고 예타과다를 줄일 수 있지만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낭비 우려도 남는다.
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과 면제사업 구체화로 예타 적용 범위를 재정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총사업비 500억원 및 국고지원 300억원 기준을 상향하고, 예타 면제대상 항목을 국회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효율성 개선과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, 사업의 내실이 강화되고 예타과다를 줄일 수 있지만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낭비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