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
박성훈의원 등 10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톤세제#해운산업#세제개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톤세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.
✅ 톤세제의 종료 시점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방식은 유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성 증가와 재투자 여력 확대,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.
의안번호: 22000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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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
제안자
박성훈의원 등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