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김기현|국민의힘
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울산과학기술원#과학영재학교#부설기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보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6조의3~16조의6 신설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해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학영재교육 강화와 연구연계 확대를 기대하지만 관리 복잡성과 예산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0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