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주택·임대
강대식|국민의힘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인재#채용비율#혁신도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의 50% 이상으로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0% 이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제29조의2에 따라 비수도권 졸업생으로 보충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대학의 정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