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청탁금지#배우자제한#공직신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점이다.
✅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,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·약속할 수 없도록 바뀐다.
✅ 공직사회 신뢰와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나, 배우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형사책임 논란과 실행 부담도 남는다.
✅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,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·약속할 수 없도록 바뀐다.
✅ 공직사회 신뢰와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나, 배우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형사책임 논란과 실행 부담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