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한정애의원 등 11인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임종과정#연명의료중단#장기기증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 시행 전 장기기증 등록 절차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, 기관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기기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식대기자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자율성과 안전장치의 균형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323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1
제안자
한정애의원 등 11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