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김용만의원 등 14인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부정청탁#배우자책임#금품수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제도에서 배우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해 불법금품 수수를 억제하려는 점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가 불법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제22조, 제23조가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청탁 차단이 강화되고 공직자 신뢰가 높아지나, 가족에 대한 법적 위험과 오판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53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2
제안자
김용만의원 등 14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