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의료·건강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기증#미성년자#이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족과 장기기증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족과 장기기증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6세부터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19세 미만은 장기를 빼낼 수 없어요.
현재는 16세부터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19세 미만은 장기를 빼낼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성년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부담과 가족 안의 압박을 줄이는 데 중요해요.
미성년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부담과 가족 안의 압박을 줄이는 데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한 경우 기증할 사람이 줄어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요.
급한 경우 기증할 사람이 줄어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