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이수진의원 등 13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임신기근로시간단축#모성보호강화#가정양립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을 확대해 모성과 태아를 유산·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기간을 ‘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’로 확대하고, 단축 시간의 근로로 간주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모성 보호 강화와 일과 가정 양립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378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2
제안자
이수진의원 등 13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