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이광희의원 등 12인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시설내안전#중과실교통사고#반의사불벌비적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시설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중과실로 처벌되고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로 시설 내 사고를 중과실로 규정하고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 안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나, 형사책임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416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2
제안자
이광희의원 등 12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