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곽규택의원 등 15인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사법원#전속관할#선박소재지관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치와 전속관할 및 선박 소재지 관할 추가를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이 되고, 증거보전에서 선박이 대상인 경우 선박 소재지의 해사법원이 관할에 더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과 신속성 강화, 국제해사법의 일관성 향상, 초기 적응과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0453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3
제안자
곽규택의원 등 15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