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저공해운행지역#대기환경개선#과태료부과

AI 요약

핵심은 지자체에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.
지정 지역에서 비저공해자동차 외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예외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.
저공해차 우선 지원과 과태료로 이행을 촉진하되 예산 부담과 불편 가능성도 남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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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