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의료·건강
이헌승|국민의힘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자살예방#상담소#생명존중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담소 운영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설치·업무·사람 기준이 법에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움받을 곳이 더 잘 관리돼서 위기 때 상담과 연결이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 기준이 넓게 잡히면 상담의 질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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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