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산업·기업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수입비축#보고의무#사후점검

AI 요약

✅ 수입비축사업의 보고 의무와 사후 점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수입비축사업 참여자는 배분 및 판매 실적을 위탁기관에 보고해야 하며, 정부는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.
✅ 투명성 증가와 관리 체계 개선으로 물가 안정 실효성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이 가능해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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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