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7
이학영의원 등 10인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토양오염#방사성물질#상시측정정밀조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의무적 상시측정과 정밀조사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양오염의 범위에 방사성물질을 포함시키고, 상시측정과 정밀조사를 의무화하며 자료를 누적 관리·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과 환경 보호가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부담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557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7
제안자
이학영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