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김영배의원 등 12인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온실가스배출총량제#녹색건축물인센티브확대#용적률및높이완화상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관리와 인센티브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,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이며, 비용과 이행 부담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0624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9
제안자
김영배의원 등 12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