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국방·병무
김선교|국민의힘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5·18민주유공자유족#부양의무미이행시예우제한#예우제도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유족 우선순위로 인한 불합리한 예우를 개선하려는 점입니다.
✅ 부양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예우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양책임 강화로 혜택 남용 감소와 예산 재배분 가능성, 행정 부담 증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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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