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이병진의원 등 10인

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영토주권강화#독도박물관#지방자치단체설립운영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도에 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을 설립·운영하도록 하고,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4조 신설로 설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으로 한정하고, 국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도 교육 인프라의 체계적 강화와 영토의식 제고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0669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9
제안자
이병진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