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박정하의원 등 12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다자녀가구#취득세면제연장#양육부담완화

AI 요약

✅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·감면 적용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.
✅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다자녀 양육자이며,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된다.
✅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이 감소하고 소비가 늘어나 가계안정에 도움을 주며,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01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20
제안자
박정하의원 등 12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