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민홍철의원 등 11인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겸용택시#이동편의계획#교통약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에 겸용택시 도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
✅ 제6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로 겸용택시의 정의와 공급확대가 규정됩니다.
✅ 교통약자 선택 폭 확대와 이용 불편 감소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지역 간 차이를 관리해야 합니다.
✅ 제6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로 겸용택시의 정의와 공급확대가 규정됩니다.
✅ 교통약자 선택 폭 확대와 이용 불편 감소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지역 간 차이를 관리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0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