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한민수의원 등 14인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민금융진흥#은행출연비율#자금조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은행의 출연비율을 연 0.06% 이상, 0.1% 이하로 정해 서민금융진흥원 자금 조달을 확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0.1% 이하에서 0.06~0.1% 범위로 상향하고 구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민금융원 자금 조달이 안정되고 서민대출 지원이 확장되며, 은행 부담 증가가 대출가격 등에 간접 반영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0.1% 이하에서 0.06~0.1% 범위로 상향하고 구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민금융원 자금 조달이 안정되고 서민대출 지원이 확장되며, 은행 부담 증가가 대출가격 등에 간접 반영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