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송옥주의원 등 10인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대책지역#보상형평성#경계반영
AI 요약
✅ 현행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인접 지역의 별도 지정으로 보상 형평성을 개선한다.
✅ 연접 지역의 필지 경계나 촌락 생활 형태를 반영해 추가 소음대책지역 지정이 가능해진다.
✅ 피해 보상 형평성 개선과 주민 만족 증가를 기대하나, 행정 절차 복잡성과 비용 상승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✅ 연접 지역의 필지 경계나 촌락 생활 형태를 반영해 추가 소음대책지역 지정이 가능해진다.
✅ 피해 보상 형평성 개선과 주민 만족 증가를 기대하나, 행정 절차 복잡성과 비용 상승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