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김정재의원 등 108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출근간주#연차유급휴가#임신육아시간단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신기·육아기 단축근로도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 산정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신·육아 시간단축도 출근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 제60조 제6항 제4호·제5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숙련인력 유지와 생산성 향상 등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0757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20
제안자
김정재의원 등 108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