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민홍철의원 등 10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통약자#이동편의#손실보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노선버스에서 휠체어 탑승설비 운용 시 손실 보전을 통해 이동편의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4조제4항 신설로 운송사업자가 손실 보전을 청구할 근거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약자 이용 증가와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비용 분담을 합리화하나 예산 부담과 행정 관리가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66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21
제안자
민홍철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