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제안일: 2024-06-21
김원이의원 등 17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지식재산권#공정거래#수탁기업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청구로 차단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8조의11 신설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·예방하는 청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자산 보호가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770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21
제안자
김원이의원 등 17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