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1
김원이의원 등 21인

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

#지역의사선발전형#의대정원확대#의료취약지해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의사 선발전형과 의무복무를 결합한 정책이다.
✅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동결되었으나 2025학년도부터 4,610명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취약지 의사 접근성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0772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21
제안자
김원이의원 등 21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