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이재관의원 등 23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자치#특례시#인구기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은 100만 이상, 비수권은 50만 이상으로 특례시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자치 강화의 균형이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효율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780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21
제안자
이재관의원 등 23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