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1
박대출의원 등 11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R&D세액공제#임시투자세액공제연장#비수도권미분양주택특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R&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·종부세 특례 도입이다.
✅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10%포인트 상향되고,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1년 연장된다.
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과 고용이 개선되고, 주택 수요 증가로 부작용인 세수 영향과 시장 왜곡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83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21
제안자
박대출의원 등 11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