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김선교의원 등 12인
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무면허조종#수상레저안전#재발방지

AI 요약

✅ 무면허 조종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~2년 징역 또는 1천만~2천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.
✅ 수상레저활동의 무면허 조종이 2회 이상인 경우를 위한 제61조 제1항이 신설되어 형량이 상승한다.
✅ 안전 강화와 무면허 재발 억제로 사고 감소와 경각심 제고가 기대되나, 과잉처벌 우려와 형사부담 증가도 병행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12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21
제안자
김선교의원 등 12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