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박덕흠의원 등 11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예비타당성조사상향#재정준칙도입#재정건전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- 예비타당성조사(PFS)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, 재정지원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시점을 중앙관서의 요구 시점으로 한정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상향된 기준은 신규 사업에 의무를 확대하고, 기존 미실시 사례도 이후 초과 시 타당성재조사를 받도록 하며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SOC 투자 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.
의안번호: 2200829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24
제안자
박덕흠의원 등 11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