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김선민|조국혁신당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돌봄#사회서비스원#지자체의무설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공공돌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선택적 설치에서 의무적 설치로 바뀌어 지자체가 책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돌봄의 안정성·투명성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가 예측된다.
의안번호: 2200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