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재난·안전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난대피#반려동물#임시주거시설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 때 피난하는 반려동물 보호자와 이재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람 중심 구호시설인데, 앞으로는 반려동물도 함께 머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때 반려동물과 떨어지지 않아 불안이 줄고 대피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반려동물 수용시설이 부족하면 현장 혼잡과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