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이재강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관계발전#지방자치단체책무#남북교류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관계 발전 책무를 명시하는 것이다.
✅ 지방자치단체가 실행 주체로 포함되면 예산·조정 문제를 해결하며 실행력이 강화된다.
✅ 다만 지방 간 자원 격차와 중앙부처 조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.
✅ 지방자치단체가 실행 주체로 포함되면 예산·조정 문제를 해결하며 실행력이 강화된다.
✅ 다만 지방 간 자원 격차와 중앙부처 조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