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임이자|국민의힘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저공해운행지역#대기환경개선#저공해차보급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자체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서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 주민·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고를 거쳐 환경부에 통지하고, 조례 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운행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기질 개선과 저공해차 보급 촉진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, 비용 증가나 형평성 이슈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