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관리지역#재건축규제완화#명칭변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다.
✅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명칭이 바뀌고 규제 강도가 완화되며 재건축 공급수 제한이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의 명확성과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완화로 투자수요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.
✅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명칭이 바뀌고 규제 강도가 완화되며 재건축 공급수 제한이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의 명확성과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완화로 투자수요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