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행정·지방자치
정부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지방자치단체#학교용지부담금#행정안전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맡는 시·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통보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부담이 줄고 지방이 더 자율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 점검이 약해져 돈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1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