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이연희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관리법개정#경비원보호강화#과태료부과
AI 요약
✅ 경비원 등 관리근로자에 대한 폭언·폭행 금지와 과태료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이다.
✅ 추가된 금지 유형으로 폭행,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근로자 보호 강화와 안전한 관리환경으로 갈등 감소와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.
✅ 추가된 금지 유형으로 폭행,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근로자 보호 강화와 안전한 관리환경으로 갈등 감소와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