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역세권개발#사업시행방식#도시재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역세권 개발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해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을 추가하여 시행 가능성과 속도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업효율 상승과 사례 확대로 도시환경 개선과 재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토지 소유주 관리리스크와 공정성 이슈 가능.
역세권 개발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해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을 추가하여 시행 가능성과 속도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업효율 상승과 사례 확대로 도시환경 개선과 재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토지 소유주 관리리스크와 공정성 이슈 가능.
의안번호: 2201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