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연간실태조사#공표의무#대통령령위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의 인력과 인식 문제를 매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확정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며,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투명성과 인력 확보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