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재정책임#치유센터재정#지자체부담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치유센터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제거하고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8조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보조 주체에서 제외되고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전부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 부담 증가에도 피해자 접근성,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여력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8조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보조 주체에서 제외되고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전부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 부담 증가에도 피해자 접근성,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여력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