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일반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욱일기#옥외광고#표현규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옥외광고를 쓰는 사람과 광고업체, 그리고 그걸 보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욱일기 같은 군국주의 무늬가 광고물에 붙어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리와 집회에서 혐오 표현을 덜 보고, 갈등이 커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를 넓게 막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1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