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의료·건강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
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#공공의료#의과대학#의무복무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, 응급·소아·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의사를 따로 키우는 학교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대학을 세워 길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에서 응급실과 분만 진료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복무가 길어 지원자가 줄거나, 인력 배치가 현장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1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