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재난·안전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접경지역#사전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북 전단을 보내려는 사람과 접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대북 전단을 보내려는 사람과 접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없이 전단을 뿌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에 먼저 신고해야 해요.
현재는 신고 없이 전단을 뿌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에 먼저 신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접경지역의 불안과 위험을 줄이고, 무리한 살포를 막을 수 있어요.
접경지역의 불안과 위험을 줄이고, 무리한 살포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절차가 표현을 위축시키거나 현장 갈등을 키울 수 있어요.
신고 절차가 표현을 위축시키거나 현장 갈등을 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