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대부업등록#순자산3억원#소비자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대부업 등 등록 자격을 3억원 이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.
✅ 모든 등록대상은 3억원 자산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, 미유지 시 등록이 취소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추심 감소와 소비자 보호 강화이나 소규모 합법 대부업의 축소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1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