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난관리#보고체계#경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 주체로 포함해 보고 체계를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다.
✅ 제20조 제1항의 보고주체에 경찰을 추가하고, 4항의 규정과 연계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강화한다.
✅ 신속한 사건보고와 지휘 체계의 일원화로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협력이 강화되지만 경찰 부담 증가와 보고 체계의 권한 충돌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