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충전시설신고제#전기안전관리#사고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제 도입으로 초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충전사업자는 위치·설치수량·충전규격 등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도록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과 관리가 강화되나 운영 부담과 설치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충전사업자는 위치·설치수량·충전규격 등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도록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과 관리가 강화되나 운영 부담과 설치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