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운임제#지속운영#화물노동자임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 삭제로 제도의 지속 시행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의9~제5조의15를 신설해 유효기간 없이 지속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물노동자의 임금 안정과 교통안전의 지속적 개선이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의9~제5조의15를 신설해 유효기간 없이 지속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물노동자의 임금 안정과 교통안전의 지속적 개선이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