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김도읍|국민의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사업#토지수용#가덕도신공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근거를 추가해 정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법의 공익사업 수용 근거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 효과는 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증가, 보상 체계의 신뢰성 향상이며 토지권 우려도 병존한다.
✅ 현행법의 공익사업 수용 근거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 효과는 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증가, 보상 체계의 신뢰성 향상이며 토지권 우려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1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