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8-30
6
공포
2024-09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정재|국민의힘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사자율#택시운송사업#근로시간유연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40시간 고정급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의무를 완화하고,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형태를 조정하는 예외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 자율성 증가와 경영유연성 강화의 긍정과 함께, 소득 감소·적자 확대·일자리 불안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의무를 완화하고,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형태를 조정하는 예외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 자율성 증가와 경영유연성 강화의 긍정과 함께, 소득 감소·적자 확대·일자리 불안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