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외진출기업복귀#세제혜택연장#리쇼어링일자리창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만 예산 증가와 정책 효과의 한계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1413